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높이 완화 시행 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높이 완화 시행 시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높이 완화 시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10.5.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1/3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9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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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높이 완화 시행 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919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13488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