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자연경관지구 건폐율 및 높이 완화 시행 시기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로 문의하신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높이 완화 시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39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10.5.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이성열 주무관, 02-2133-8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11/3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9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21730114
20210928062714
본청
도시계획과-15919
D00000413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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