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 회신 1. 종로구청 도시개발과-1460(2018.02.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요지 ○ 자연경관지구내 종로구 는 대지면적 353㎡로서 건폐율 완화를 위한 330㎡를 초과하나, 인접 12-5번지의 통행을 위한 도로확보 등을 위해 23.4㎡를 필지 분할하여 대지면적 329.6㎡로 건축계획 할 경우 건폐율 완화가 가능 여부 - 구 의견 : 각각의 필지가 건폐율 40%완화 규정에 적정하고,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도 도로 등 제외지를 뺀 건축면적이 330㎡ 미만이므로, 건폐율 완화 가능 2. 회신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9조 제3항제1호는 “2000.7.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100㎡미만인 경우 건폐율을 40% 이하로 할수 있다”조항(2012.7.30.)의 취지는 자연경관지구내 단독주택의 유지 개·보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 귀 구의 의견과 같이 인접필지의 통행을 위한 도로확보 등을 위해 필지를 분할한 소규모 필지가 2000.7.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100㎡미만인 경우, 건폐율 40%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代이일주 ★도시계획과장 02/1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완화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474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28288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