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압류된 동산 공매예고 통지(전**)

서울특별시 수신자 전 (경유) 제 목 압류된 동산 공매예고 통지(전)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를 체납한 귀하께 체납세액 납부촉구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기압류된 아래 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할 예정이오니 까지 납부 또는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 또는 소명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공매되며 공매 결정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매집행비용(감정료 등)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상 체납자 대표세목 (과세년월) 체납세액(원) 공매 대상 공매 예정일 전 지방소득세 (2015.06.) 외 9 982,879,960 나. 납부계좌:신한은행 562-1350(예금주:서울특별시) 다.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시38세금징수과(02-2133-3484,김영수조사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1/07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768-8890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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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동산 공매예고 통지(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67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2133-3484) 관리번호 D000003532024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자압류재산공매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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