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식회사 어반크리에이터스그룹 (경유) 제 목 압류된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지방세를 체납한 귀사께 체납세액 납부촉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기압류된 아래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의뢰【2020.3.2.(월)】할 예정이오니 2020.2.28.(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공매의뢰 되며 공매가 의뢰된 후에는 추가적으로 공매집행비용(감정료 등)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공매대상 체납자 대표세목 (과세년월) 체납세액(원) 공매대상 부동산 공매의뢰 예정일 ㈜어 지방소득세 (2019.06) 69,513,1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0.3.2.(월) 나. 납부계좌:신한은행5-890(예금주:서울특별시) 다.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시38세금징수과(담당자김영수02-2133-3484)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영수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2/1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84 /전송 02-2133-1038 / kys123@seoul.go.kr / 부분공개(6)
19812018
20210929001056
본청
38세금징수과-3919
D00000393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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