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등 압류해제(박영 외 5명 / 10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압류하였으나, 전액납부 등의 사유로 현재 체납액이 없는 붙임 자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하여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연번 체납자 주민등록 번 호 압류해제 대상 물건종류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사유 1 박영 채권 대우증권 2015.01.27. 2016.11.04. 시효결손 2 박영 - 채권 대우증권 2015.01.27. 2016.11.04. 시효결손 3 박영 - 채권 대우증권 2016.01.27. 2016.11.04. 시효결손 4 신희 - 채권 환급금 2009.03.24. 2017.1130. 완납 5 양화 - 토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2015.11.23. 2017.12.14. 완납 6 양화 - 채권 하나대투증권 2015.11.23. 2017.12.14. 완납 7 이화 - 토지 경기도 김포시 2003.07.10. 2011.11.25. 완납 8 이화 - 토지 경기도 김포시 2003.10.15. 2011.11.25. 완납 9 이호 - 토지 경북 울주군 언양읍 1999.06.07. 2015.01.29. 완납 10 임빈 - 토지 서울 마포구 2015.04.22. 2015.07.13. 완납 붙 임: 압류해제 대상(체납액 없는 압류 자료) 상세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은섭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23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8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5121815
20210925134242
본청
38세금징수과-8836
D00000334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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