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의견제출 대상 업체 (경유) 제목 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시 귀 업체에서 제출하신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의 위반사항이 있어 동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의견진술 기회부여)코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청취 기한 : 2019년 1월 22일까지(서울시 주거정비과 도달기준) 나. 의견제출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 방문 제출시 :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정비과 다. 제출 자료 :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 허위 자료 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 및 공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1/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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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_1차(1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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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前 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27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353193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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