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나. 119구조과-8193(2018.11.30.)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알림』 다. 청119구조과-95(2019.1.4.)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2.『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및 알려드리오니, 장비관리 및 수요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 령 일 : 2019. 1. 4.(금) 나. 발령번호 : 소방청 고시 제2019-1호 ※ 발령 후 10일 이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예정 붙임 1.『구조장비 보유기준』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 3.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형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01/0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t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38232
20210929184912
본청
재난관리과-134
D00000353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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