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나. 119구조과-8193(2018.11.30.)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알림』 다. 청119구조과-95(2019.1.4.)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2.『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 및 알려드리오니, 장비관리 및 수요조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 령 일 : 2019. 1. 4.(금) 나. 발령번호 : 소방청 고시 제2019-1호 ※ 발령 후 10일 이내 정부입법지원센터 등재 예정 붙임 1.『구조장비 보유기준』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 1부. 3.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태형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01/07 강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3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th0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보고 및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34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531759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