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 알림 1. 市 재난대응과-(2017.10.18.)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을 아래와 같이 발령되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구조장비 보유기준 나. 고시번호: 소방청 고시(제2017-2호) 다. 발령일자: 2017. 9. 27. 붙 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전문(소방청고시 제2호) 1부 2. [별표1] 구조장비 보유기준(제3조 관련) 1부 3. [별표2] 개인휴대 안전장비기준(제4조 관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재호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전결 10/1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0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전화 02-793-2274 /전송 02-792-5117 / oh321h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52125
20210926172822
본청
재난관리과-7108
D000003167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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