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2018년도 제8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붙임과 같이 ‘19. 1. 3에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접도조건을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가 필요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 ○ 주요내용 -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4항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54조제13항) -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함 (안 별표4) 2. 아울러,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는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등 인허가 부서에 알리시어,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4,서구1-25,(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1/0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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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16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353203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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