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메르스 제외) 미지급 현황 제출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메르스 제외) 미지급 현황 제출 요청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4967(2018.10.31.)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감염병예방관리 국고보조금(격리치료비) 변경내시 통보와 관련하여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메르스 제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018. 1. 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치료비 미지급 내역(메르스 제외) (단위 : 천원) 자치구명 총 액 국 비 시 비 비 고 ※ 국비:시비=50:50 / 국비 및 시비는 각각 천원 단위(백원 단위가 있을 경우 천원 단위로 절상) 3. 아울러 이번 ‘2018년 격리치료비 미지급 내역’ 자료를 근거로 격리치료비 교부예정이며, 차후 2019년 신규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메르스 제외) 신청건이 있을 경우는 별도 교부요청 바랍니다. 4. 참고로,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격리치료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시 자치구별로 확정내시를 알려드릴 예정이나, 확정내시와는 별개로 격리치료비 신청이 있을 경우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 교부요청해 주시고 서울시 예산 교부 확인 후 격리치료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급 절차 격리치료비 청구 접수 ⇒ 서울시로 예산 교부 요청 ⇒ 예산 교부 ⇒ 격리치료비 지급 ⇒ 국·시비 보조금 정산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예산 교부 확인 후 격리치료비 지급 서울시 재무회계 규칙 제1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을 배정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 담당부서 주무관 안성호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질병관리과장 01/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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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메르스 제외) 미지급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66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7684) 관리번호 D000003531522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