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5차-수정) 1. 관련근거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 다.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총액 동작구 교부잔액 기교부액 추가 교부액 마. 예산과목 (100-308-01)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5차 교부결정내역 1부. 2.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1부 3. 교부요청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지나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04/3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0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4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5165941
20210925124926
본청
생활보건과-10222
D0000033513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