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2차) 1. 관련근거 ○ ○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국·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나. 교부대상 : 다. 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총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마. 예산과목 (100-308-01) -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8년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1차 교부결정내역 1부. 2. 교부요청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최지나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03/14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59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4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14825151
20210925183619
본청
생활보건과-5993
D0000033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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