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 동의서 징구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 동의서 징구 등)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질의1) 확정되지 않은 시행규정(안)과 신탁계약(안)에 따라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맞는지 - 질의2) 신탁사는 동의서 징구가 신탁계약과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서의 효력과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등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제1호부터 제3호(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신탁업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1호),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제2호)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제4항에는 같은 법 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동의서에는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신탁계약의 내용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에 동의한 자는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동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에 동의함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는 대지면적·건축연면적·규모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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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 동의서 징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6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152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