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민원)회신(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선정기준」[별표-1]자격심사기준-Ⅰ에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시·도지사에게 기술 인력을 등록된 일로부터 경력을 산정 하는지? 〈회신내용〉 ○ 「선정기준」[별표-1]자격심사기준-Ⅰ 6.1(해당분야 경력평가).가.(1)에 의하면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책임사업관라지의 경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경력을 산정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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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회신(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9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35302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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