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회신(책임사업관리자 경력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선정기준」[별표-1]자격심사기준-Ⅰ에서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와 관련하여 「선정기준」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시·도지사에게 기술 인력을 등록된 일로부터 경력을 산정 하는지? 〈회신내용〉 ○ 「선정기준」[별표-1]자격심사기준-Ⅰ 6.1(해당분야 경력평가).가.(1)에 의하면 책임사업관리자는 당해 사업을 책임질 사업관리자로 「도시정비법」제102조제1항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해당분야 경력을 산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책임사업관라지의 경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같은법 시행령 제81조제1항[별표4]2. 인력기준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날로부터 경력을 산정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6928430
20210929185504
본청
주거정비과-59
D0000035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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