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적법 개정사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적법 개정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58(2019.1.2.)호 및 법무부 국적과-10747(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2.20.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도입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었기에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이 귀화·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개정 국적법에서는 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 ※ 귀화허가일과 국적취득일이 달라짐 - 붙임 : 1. 법무부 공문 1부. 2. 국적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1/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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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적법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8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진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53020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