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8573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박찬도 송준서 代송준서 12/20 하종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성중기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0.15., 성중기 의원 ? 회부일자 : 2018.10.29. ?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11.22. 상정,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 지진대피소 뿐만 아니라 무더위쉼터?한파쉼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안 제43조의2)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의2(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진대피소·무더위쉼터·한파쉼터의------------------.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3 개정 이유 ? 서울시는 매년 폭염 및 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 안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가 지정·운영하는 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하여 재난 발생 시 대피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동별 주민자치센터에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올 여름 서울의 폭염일수는 35일로 지난 1994년(29일)을 넘어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함. ※ 전국 폭염일수 31.5일 ?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4명 발생하였고 온열질환자 역시 지난해 107명에서 613명으로 급증하는 등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국 온열질환자 4,465명, 사망자 48명 ? 이와 같이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9월18일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는 금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일반 무더위쉼터는 9시부터 18시까지, 연장 무더위쉼터는 평일?휴일 9시부터 21시까지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지정된 3,342개소의 쉼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 행정안전부 무더위쉼터 관리지침에 따라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현장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신고를 안내했으며, 안전디딤돌 앱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등에 대비한 대피소 위치 및 운영 관련 정보 게시 의무,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활용방안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8.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8.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9. 1. 3.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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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85726
본청
상황대응과-18573
D00000352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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