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759 결재일자 2019.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재정 송준서 박종진 김홍길 07/08 김학진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거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원인제공자 구상에 관한 사항 구체화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반영 ○ 2019.1.1.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21조) ○ 자치구가 피해자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해 부담한 비용을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토록 하고, 원인제공자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 청구에 대항 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제출기한을 관계 법령에 따라 “15일”에서 “10일”로 변경(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실·국·본부 및 부서명 정비 (안 별표 1 및 별표 2) ?? 추진경과 ?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19.5.9.~5.29.(20일간>] ?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법무담당관-7172호,’19.5.2.) ?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갈등조정담당관-4111호, ’19.4.30.)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담당관-8094호, ’19.5.7.)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정책담당관-8786호, ’19.6.7.) ? 법제심사 : 심사완료(법무담당관-10422호, ‘19.6.27.)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 7. 11. ? 규칙안 공포 및 시행 : 2019. 8. 1. 붙임 1.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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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9759 생산일자 2019-07-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7529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