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505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12/31 송호재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2018.12 반복민원 종결처리 계획 임대주택 관련 민원중 동일 반복민원에 대해 종결처리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함 ? 근 거 ○ 관련규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16905792
20210929190414
본청
주택정책과-23505
D000003527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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