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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재)한국환경교육재단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33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연공흠 12/04 이상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재)한국환경교육재단 2018.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재단법인 한국환경교육재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재단법인 한국환경교육재단?으로 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재단법인 한국환경교육재단 ○ 대 표 자 : 강 대 영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1505호 ○ 목적사업 1.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포괄적 개발 및 연구 2.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교육 3.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4.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컨텐츠 개발 등 ○ 임 원 : 총4명 (이사장 1, 이사 2, 감사 1명)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12.3.)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띄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함 ○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을 토대로 사업예산 10%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을 보면 환경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법인 설립목적이 있고 주된 사업을 ‘환경교육’ 등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사항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18.12.4.) -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연구, 홍보 등으로 구체적임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임원 중 일부는 전국 환경감시단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3명) 근무로 법인의 주요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18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재단 법인 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④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사업(제4조), 재산 및 사업(제7조~13조)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제15~27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발기인) 전원의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 회의안건 논의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법인 현판 제작·부착 후 사진 제출 3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및 정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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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재)한국환경교육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33 생산일자 2018-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5058185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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