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899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강선미 진용득 10/2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규정의 합리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I 개정의 필요성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등 위원구성 및 회의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서울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의 위촉을 제외하고자 함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규칙 제10조제1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 규정이 없고 ○ 같은 조 제2항은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 만료 시점이 모호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임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계유등재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된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 ※ 동일 위원회에서의 최장 연임기간 - 6년 이내 원칙(「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규정 제8조제3항) Ⅱ 주요 개정 내용 □ ‘자문위원회’ 인원 수 개정(규칙 제6조제1항)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의원 위촉직 위원 조항 삭제(규칙 제6조제3항제1호)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조항 삭제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 규정 신설(규칙 제10조제1항) ○ 조례 제자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단서 조항 삭제(규칙 제10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된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는 조항 삭제 □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조항 개정(규칙 제12조제2호)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심신장애’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인”을 “명”으로,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 등으로 정비 Ⅲ 향후 일정 □ ’18.10.2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등 의뢰 □ ’18.11.1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11.26 : 법제심사 의뢰 □ ’18.12.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19. 1.17 : 개정 규칙 공포(예정)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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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한양도성도감-9899
D00000347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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