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 목 시보게재 의뢰(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 법무담당관-10827(2018.7.3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 ~ 8. 2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공문(법무담당관)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엄기갑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07/3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5 /전송 02)2133-1063 / spi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75278
20210925031832
본청
한양도성도감-7052
D00000341331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