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8. 8. 22(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8. 2(목) ~ 8. 22(수)(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787호) 1부. 2. 입법안(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엄기갑 도성정책팀장 강선미 한양도성도감과장 전결 08/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1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5 /전송 02)2133-1063 / spi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94436
20210925030222
본청
한양도성도감-7141
D000003414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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