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서(수정) 부분공개(5) 시 행 건강증진과-19536 시행일자 수 신 자 계약심사과장 접 수 접수일자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결 재 장수 김은순 10/16 代김은순 협 조 건 명 2018년 지하철 출입구 및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 요청기관 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 산출금액 ※부가세 포함 구 매 예정일자 ’18. 10. 25. 입찰종료 예정일 (공개제한 종료시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 성 자 : 장 수 (전화번호 : 2133-7566) 예산내역 세부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시설비 사무관리비 ○ 제조구매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지하철 출입구 및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 - 설치장소 ? 지하철 출입구 : ? 학교주변 통학로 : - 재 질 : 대리석 또는 세라믹 ※ 반영구적 운영을 위하여 반복하중, 내충격, 미끄럼저항성 등 기준 충족 - 규격 및 수량 : 총 324ea ? 80020030mm : 213ea ? 1,00020030mm : 111ea ? 첨부서류 : 설계내역서(수정) 1부 건강증진과장 과 업 지 시 서 【2018년 지하철 출입구 및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 2018. 10. 서 울 특 별 시 과 업 지 시 서(수정) 1. 과 업 명 : 2018년 지하철 출입구 및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 2. 과업목적 가. 서울시 주요 지하철 출입구 주변 및 학교 주변 통학로 바닥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설치 나. 반복하중, 미끄럼 저항성, 내충격 등 내구성이 검증된 재질의 안내판 설치로 반영구적 운영 도모 3. 과업개요 가. 과업대상 ? 지하철 출입구 : ? 학교주변 통학로 : ※ 대상 지하철역 및 통학로는 추후 변경 가능 나. 제작?설치 수량 ? 80020030mm : 213ea ? 1,00020030mm : 111ea 다. 과업내용 1)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금연구역 바닥 안내표지 제작?설치 2) 바닥 안내표지는 대리석, 세라믹 등 내구성을 극대화한 재질이어야 하며 반영구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3톤이상의 반복하중 검사, 강구낙하에 따른 내충격시험, 반영구적 부착을 위한 부착강도 등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시험성적서 사전제출 필 < 품질 기준 > 반복하중 내충격 부착강도 3톤 1kg 강구낙하 650mm 4.0N/㎟ - 보도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내판은 반드시 기존 보도(판석) 깊이를 절개하고 시공되어야 하며 미끄럼저항성은 60bpn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존 보도(판석) 위에 제품을 부착하는 형태 불가 -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내약품성에 대한 검증이 되어야 한다. < 지정 규격 > 구 분 지하철 출입구(변경예정) 학교주변 통학로 재 질 대리석 또는 세라믹 디자인 규 격 800mm×200mm×30mm 1,000mm×200mm×30mm - 설치 작업시 관할 자치구, 경찰서 및 실제 소유자?관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 민원발생이 없어야 하며, 특히 보도 이용 시민자들의 통행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또한 안내판과 주변 보도는 최대한 수평을 맞추고 틈새 간격을 최소화하며, 철저한 마감작업으로 흔들거림이나 미관상 저해가 없어야 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 후 1개월 마. 하자보수 기간 : 준공 후 1년 바. 소요예산 : ※ 기존 보도(판석)를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내판을 사전에 시범제작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본 제작에 착수한다. 나. 설치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1) 관할 자치구청 2) 관할 경찰서 3) 설치 대상지의 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과업 수행자의 교체 라.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착수,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실 있는 설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첨부) (2) 계약내역서 (3)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과업내용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의 규모, 기간, 종류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조정)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샘플시공 및 본시공 제작 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작내용 및 제작물을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보고 시기 (1) 안내판 샘플시공 제작 시행 전 (2) 샘플시공 제작완료 후, 본 제작 시행 전 (3) 제작물의 설치 전 및 설치완료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 철거공사, 샘플테스트, 실 제작, 설치 등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제작사양의 변경 시 6. 계약 이행의 감독 가. 발주기관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 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과오나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정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방기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준공 후라 할지라도 제작·설치 상에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술자와 협력 ? 본 과업 수행 중 설계자 등 관계기술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부합하도록 안내판을 제작·설치해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상대자 책임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자료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보고서 등 과업중간 취득한 문건에 대해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 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9. 손해배상 책임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지연시킬 때 1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2. 하자보수 가. 안내판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나. 제작 및 설치 상의 부주의 또는 과오로 인한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기간을 두지 않고 사후관리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다. 설치 후 시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은 발주부서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3. 업무수행 요건 및 유의사항 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제공된 문서 등 전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에 저작권이 있으며,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수시로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사업종료 이전에 모든 설치장소에 설치된 안내판 사진을 전자파일로 1부 제작하여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14. 기타 가. 사업수행을 위한 자재보관 공간은 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제공하지 않는다. 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과업의 수행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과업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가 제작물의 품질이나 제작상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샘플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수에 상관없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샘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과업을 이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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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19536
D00000346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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