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품 계약심사】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1. 물품 계약심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8.1.22.)』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처리규칙(2018.1.18.)』의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2. 심사 요청시 물품, 공사가 혼재된 건에 대하여는 의무적 가입이 필요한 보험료 등의 적용과 수입물품은 원가계산서 제출 불가시 사유를 심사요청서에 명시하고 주시고 3. 특히, 특정제품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누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달라지는 제도(물품 계약심사 관련)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규 정 물품공사 혼합계약 집행기준 ○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 검토 ○ 혼재된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반영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입물품 계약심사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제출 ○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심사결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동시 통보 ○ 심사결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동시 통보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음 특정제품 선정심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행정1부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특정제품 선정심사 이행절차 반영 ○ 계약심사요청서식 개정(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상 여부 확인) ※붙임 3,4참조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계약심사 제외 투자 출연기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물품,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계약심사 제외 따로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문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부 3. 물품 구매(제조, 수리) 심사요청 서식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이종근 구매심사팀장 홍연화 계약심사과장 01/23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2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22 /전송 02-2133-3300 / keun@seoul.go.kr / 대시민공개
14482835
20210926005215
본청
계약심사과-1284
D00000326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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