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 계약심사관련 달라진 제도안내(2018년)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품 계약심사관련 달라진 제도안내(2018년) 1. 계약심사과-1284(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물품 계약심사등 요청시 달라진 제도를 안내하니 참고하시고, 특히 물품, 공사가 혼재된 건에 대하여는 의무적 가입이 필요한 보험료 등의 적용과 수입물품은 원가계산서 제출 불가시 사유를 심사요청서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달라지는 제도(물품 계약심사 관련)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규 정 물품공사 혼합계약 집행기준 ­ ○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 검토 ○ 혼재된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반영 ○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계상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수입물품 계약심사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제출 ○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심사결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동시 통보 ○ 심사결과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동시 통보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음 특정제품 선정심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행정1부시장 방침)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특정제품 선정심사 이행절차 반영 ○ 계약심사요청서식 개정(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대상 여부 확인) ※붙임 3,4참조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계약심사 제외 투자 출연기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구매 시 계약심사 ○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물품,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계약심사 제외 따로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문 대비표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부 3. 물품 구매(제조, 수리) 심사요청 서식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대표이사,(주)탄천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김병용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2/0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8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전화 02-3146-2907 /전송 02-3146-29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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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심사관련 달라진 제도안내(2018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81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용 (02-3146-2907) 관리번호 D0000032743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