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193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代박진용 06/08 구아미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2018. 6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주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한 우리시의 요금산정 방법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계산방법이 달라 일부 세대에 불이익이 있다는 보도에 따라 공동주택 내부 부과방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M이코노미(월간 경제잡지)에서 ‘나도 모르게 줄줄 새는 수도요금 누진세 비밀’ 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3회에 걸친 기획기사 연재 ?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진 없이 아파트에 수도요금을 부과하지만, 아파트 관리소 에서는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누진을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 ? 더 받은 요금으로는 공동수도료를 납부하거나 전체 주민의 수도요금을 차감 하는데 주로 사용(일부는 저수조 청소, 공사 비용으로 전용) ? 정부나 입법부, 지자체가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실태 ○ 주계량기만 설치된 공동주택의 요금 산정 방법(우리시) - 주계량기 사용량을 공동주택의 세대수로 나눈 세대평균사용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세대평균요금을 산출하고, 세대평균요금에 세대수를 곱하여 공동주택 요금 산정·부과 - 세대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출하므로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세대당 20㎥이하를 사용하고 1단계 요금(360원/㎥)이 적용됨 ※ 특·광역시 1단계 사용구간 : 서울(1~30), 부산(1~10), 대구(단일), 인천 등 4곳(1~20)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수도요금 산정 방법(사례 붙임1·2) -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세대별 수도료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시 수도조례의 요금표를 그대로 적용 - 세대 수도사용량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2단계 요금인 550원/㎥을 적용하여 요금 산정 ※ 50세대 이상 가정용 수전 현황 - 수도사업소별 현황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3,229 360 411 423 295 521 501 450 268 - 자치구별 현황 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229 50 50 123 123 78 126 96 137 51 86 158 138 111 162 157 197 167 51 170 174 106 241 209 129 139 - 연도별 현황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3,229(49, 1.5%) 3,180(84, 2.7%) 3,096(68, 2.2%) 3,028 □ 문 제 점 ○ 우리시에서 요금 부과시 적용하지 않는 2·3단계 요금 단가를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적용함에 따라 일부 시민의 요금부담 가중 - 특히, 세대 내 누수발생시 감면액이 적고 부담이 많다는 민원 야기 【누수로 인한 민원 사례】 - 월20㎥를 사용하는 가구에 40㎥의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감면을 받은 경우, 수도사업소에서는 실제 부과된 단가인 360원/㎥을 적용하여 누수량의 절반인 7,200원을 감면 - 관리사무소에서는 60㎥에 누진이 적용된 당초 요금 29,700원 중 7,200원 감면 (수도사업소의 부과 방식을 고려하면 당초 요금은 21,600원이어야 함) ○ 공동수도료는 전체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월30㎥를 초과하여 수도를 사용하는 일부 세대가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공동수도료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유도 방안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세대수도료 규정 명확화 건의 - 실제 수도사업소의 요금 부과 단가를 적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준칙을 반드시 따라야하는 강제성은 없으며, 공동주택별로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함 【現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 세대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가 부과한 공급단가에 따라 산정 2. 수도요금 부과 관련 안내문을 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요금청구서 송달시 안내장 전달 : 붙임3 - 7월 납기부터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감면세대 내역 열람 서비스 병행 홍보 □ 행정사항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건의(공동주택과) : ’18.6월 ○ 관리소·입주자대표에 수도요금 부과 관련 안내장 발송 : ’18.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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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193 생산일자 2018-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종욱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337775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