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 관리비 내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안내문 발송 1. 요금제도과-5193(2108. 6. 8.)호 및 요금제도과-5492(2018. 6. 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수도요금을 산출할 때, 월사용량이 30㎥를 초과하는 세대에 우리시에서 부과하지 않는 2단계 구간의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 및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 사업소 관할 50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가정용 독립계량기 수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리주체의 자체적 부과방식 개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유도 안내문 발송 1. 대상 수전 명단 : [붙임1] 2. 안내문 작성 및 우편발송(동별 심사담당) : 2018. 6. 29.(금)까지, 안내문양식 [붙임2] 3. 우편발송 : 2018. 7. 2.(월) 일괄발송 붙임 : 1. 대상수전현황 1부. 2. 안내문 양식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주무관 원수연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6/22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16370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9 /전송 3146-2244 / / 부분공개(6)
15517250
20210925071152
본청
요금과-16370
D00000338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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