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만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졸업 확인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만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졸업 확인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협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475(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만18~20세의 장애아동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졸업한 다음 달에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자치구 담당자는 동 담당자에게 만18~20세 장애아동의 졸업여부를 확인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담당자는 당연전환대상자 관리와 장애아동수당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18~20세 장애아동수급자가 졸업한 경우>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졸업한 달 장애아동수당 중지, 다음달 장애인연금 신청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ㆍ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전환하여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전환 대상자 중 금융정보동의서 미등록된 경우 반드시 징구하여 등록할 것 ㆍ재심사 대상인 경우: 장애수당(기초) 전환 대상자는 중지 1개월 전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안내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를 사전안내하여 기한 내 이행토록 함.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전환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신규신청하여 재심사 진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확인 및 사전안내 철저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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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졸업 확인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453 생산일자 2018-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27888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중증장애인연금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