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질의회신[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에 따른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하여야하며, 관리인은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울러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관리단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여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반드시 규약에 그 근거를 두며, 따라서규약설정 이후에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수 와 의결권(지분)의 50%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하면 집합건물법상 모든 사안들을 결의는 80%이상(구분소유자 수와 지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단집회에서의 규약설정은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의 75%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시 참석이 어려운 구분소유자가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을 반드시 동봉하셔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투표권(의결권)행사는 직접투표, 서면결의, 제3자에게 대리권 행사 등 3가지 방법입니다. 집회결의 방식은 위 3가지 방식으로 구분소유자가 투표권 행사하셨다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결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http://openab.seoul.go.kr) 의 여러 정보(집합건물법령해설집 책자)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12/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3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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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26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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