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391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현 천세은 박진영 이영기 12/27 강태웅 협 조 평가협업담당관 이원강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 ’18. 8.16. :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98호) ○ ’18. 9. 5. : 제28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보류) ○ ’18.12.17.: 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8.12.20.: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상정(가결) ?? 제정사유 ○ 그동안 시민 행복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반성없이 관성적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 훼손 우려 ○ 시민 행복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획경제위원회(상임위) 주요 수정사항 ※ 붙임 1. ○ ‘실태조사’는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과 내용 중복되어 조항 삭제하고, ‘행복 격차 지표’는 행복지수 측정결과에 따라 지역별 행복 격차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제10조와 통합 ※ 신구조문 대비 원 안 수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행복지수 등) 제12조(행복 격차 지표) ? 제10조(행복지수 등) ○ ‘행복인지 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변경 ○ ‘행복영향평가’ 및 ‘행복 증진 교육’은 재량규정으로 변경 등 ?? 주요내용 ○ ‘행복’과 ‘행복격차’에 대한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제4조) ○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제7조) ??기본계획 : 행복 증진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방안, 행복 증진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등 ??시행계획 :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행복지표 개발?보급,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 (안 제10조) ○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안 제11조) : 구성?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행복영향평가 시행 (안 제12조) :대상?방법?시기는 규칙으로 정함 ○ 예산 운영 (안 제13조)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행복증진 교육 실시 (안 제14조) :시, 산하 기관, 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대상 ○ 위탁 (안 제15조) : 행복지수 개발?측정, 행복영향평가, 행복 증진 교육 대상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6조) :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대학 등과 협력 ?? 검토의견 : 수정안 수용 ○ 서울시는 이미 민선6기 때부터 ‘시민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적인 가치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 민선7기에도 사람 중심 정책기조 지속 유지 ○ 이러한 비전과 시정가치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행복인지적 시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화는 의미가 있음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8.12.28.(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 1. 3.(목) 붙임 1. 조례안 주요 수정사항 1부. 2.『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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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1391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133-6639) 관리번호 D0000035260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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