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서비스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6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3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준호 代변경옥 황치영 윤준병 12/27 박원순 협 조 복지기획관 한영희 법무담당관 박민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4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38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8.10.17 : 김혜련 의원 외 38명 발의 ○ ’18.11.26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 가결 ※ 오현정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1명, 참석 11명, 찬성 10명) ○ ’18.12.14 : 제284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재단법인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제4조) ○ 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 규정(안 제5조) - 국가,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 관련 법령 따른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대상 재무·회계·법무·노무 등 상담 -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9조) ○ 이사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재산 및 운영재원(안 제12조), 공유재산 대부(안 제13조) ○ 사무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검사, 감독(안 제16조) □ 제정 이유 ○ 사회서비스 시장은 확대되었지만,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 발생 ○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 증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마련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보완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12.31(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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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56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준호 (02)2133-7747) 관리번호 D000003526617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