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476 결재일자 2022. 3.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준형 박성규 하영태 구종원 03/03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사항에 대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1 개 정 배 경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제반사항 반영 ※제정: ’21.9.24, 시행: ’22.3.25 ○ 법률 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반영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 및 위탁 요건 명시 ○ 이사장?대표이사를 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변경(3년 → 2년) ?? 법률 제21조의4 및 제28조의4에 따라 위임된 성과계약과 정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 원장 성과계약 관련 조항 신설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적정성 심의 등을 위한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 2 주 요 내 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변경 (안 제3조) ○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설립 근거 변경 (법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 법 제7조 및 「민법」제32조------------------------------------------------------. ※ 법률 정식 명칭(「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줄여서 조례에서는 “법”으로 표기 ?? 사회서비스원 사업범위 및 우선위탁 요건 변경 (안 제4조의 1항 및 안 제17조의 3항) ○ 사업범위 확대 및 우선위탁 요건 명시(법 제10조,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상담ㆍ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ㆍ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ㆍ개발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업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신 설>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신 설>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③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③ ------------------------------------------- 법에서 정하는 경우--------------------------------------------------------------------. ?? 임원 임기 변경 (안 제8조의 3항) ○ 임원(원장 제외)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법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원)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 ③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성과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 (안 제18조 및 제19조) ○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법 제21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시장과 원장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시(도)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19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0조~안 제 25조) ○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에 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제21조(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에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5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3 추 진 일 정 ○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3. 7.限 ○ 입법예고(20일 이상) : ’22. 3. 16.~4. 5.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2. 4. 06.限 ○ 입법안 확정방침(복지정책과) : ’22. 4. 13.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2. 4. 13.限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22. 4. 20. ○ 일부조례개정안 시의회(정례회) 상정·의결 : ’22. 6. 10. ~ 6. 29. ○ 공포?시행 : ’22. 07. 18.(예정)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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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055007
본청
복지정책과-5476
D000004486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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