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 및 2019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 및 2019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 통보 1. 장애인자립지원과-21681(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보고 및 2019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를 통보하오니, 붙임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9.1.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는 장애인복지관 사업계획서 사전에 검토하여 2019년 사업계획서에 대해 해당 시설에 승인하여 통보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미진한 경우 보완토록 하고, 자치구 소과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정산 - 정산대상: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복지포인트, 시책사업(1인1취미, 거주시설네트워크, 거점복지관, 장애인돌봄가족휴가제, 최중증발달장애인낮활동, 국제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이동식 이불빨래방) ※ 기능보강, 홈헬퍼 등의 시비 사업은 별도로 사업담당자 안내 예정 - 정산방법: 붙임1 서식에 의거 정산내용 작성후, 12.31까지 연내 이호조 반납 또는 2019년 2월말까지 정산보고후 반납계좌 요청하여 시비 반납 - 2017년 사업비 미반납 자치구의 경우, 2018년 집행잔액 등 반납계좌 요청시 같이 요청 나. 2019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수립방법: 시 서식(붙임4)에 의거 확정내시액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및 복지관 자체 종합계획서 별도로 제출 - 자치구: 법인 및 구립시설은 해당계획서 검토후 수정 보완후 최종 승인 (공문으로 시설에 시달)후 시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립은 구를 경유하여 시의 검토 후 최종 승인통보 예정(협약서 이행사항임) - 계획변경 및 수정: 승인이후 계획 변경시 자치구 및 시로부터 변경 승인후 예산 등 집행 가능 - 별도 제출서류: 복지관 자체 종합 계획서, 직원 업무분장표, 시설 현황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사본) 각 1부 다. 2019년 확정내시 통보 : 붙임 참조 라. 2019년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계획 시달 및 설명회 개최 예정 - 사업계획시달: 2월경 - 복지관 대상 설명회 개최: 2월말경(별도 안내) 붙임: 1. 2018년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등 정산보고 서식 1부. 2. 장애인복지 포인트 확정내시 1부. 3.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확정내시(안)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7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2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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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장애인복지관 사업비 등 정산 보고 서식(양식).xls

    비공개 문서

  • 장애인복지관 복지포인트(정원+시책인원) 확정내시(1).xlsx

    비공개 문서

  • 확정내시액(2019년).xlsx

    비공개 문서

  • 사업계획서(2019서식)- 수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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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정산 및 2019년 장애인복지관 확정내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325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5265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