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좌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좌 송부 1. 강북구 생활보장과-5080(2019.2.15.), 성북구 어르신복지과-6220(2019.2.19.),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5963(2019.2.18.), 관악구 장애인복지과-9775(2019.2.18.), 양천구 어르신장애인과-6259(2019.2,21.), 구로구 사회복지과-6990(2019.02.22.) 은평구 장애인복지과-6436(2019.3.22.),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12238(2019.3.25.),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15618(2019.4.3.), 종로구 사회복지과-15385(2019.5.12.), 중구 사회복지과-18861(2019.5.10.), 도봉구 노인장애인과-20115(2019.5.1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비 반납 계좌를 송부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추경 등을 편성하여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단수 비고 (해당연도) 가. 반납내역 ※ 반납기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계좌로 연내 반납 가능하므로 반납, 향후 추가 반납계좌 부과 해당없음 나. 단수계좌 반납 안내 - 반납계좌 : - 서울시 전체 신한은행에서 공문 작성 후 전금처리 가능, 타행 불가 - 단수계좌는 자치구만 사용가능하므로 개별시설이 직접 입금 불가 - 다. 반납보고 세목 부과액 반납액 반납일자 비고 붙임 : 반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0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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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098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623518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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