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하반기 거점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2018년 하반기 거점복지관(시립)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치구로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2018년 거점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다. 지원대상 : 라. 교 부 액 : 마. 지원기준(집행기준) : 2017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적용(2018년 개정전까지)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내 인건비 및 수당 등 지급 기준 준수 바. 집행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 후 집행정산 사.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의거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 인건비는 전용금지 항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집행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복지관운영,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 위탁금(307-05) 붙임 : 1. 2018년 거점복지관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2018년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3. 2018년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계획(방침서) 1부. 끝.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2 안찬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15515600
20210925071152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504
D000003386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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