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경사도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및「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지는 평균 13층까지, 구릉지는 평균 10층(최고 13층) 이하로 층수 완화 가능 나.「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구릉지는 ‘해발4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경사도 10도 이상인 경우’이며, 경사도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측정’하는 것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함) 시행규칙」제10조의2로 경사도 산정방법이 신설(2016.5.26.)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함) 시행규칙」제11조가 삭제(2017.4.6.)되면서, 부칙 제2조(이하 “조례 부칙”이라 함)로 ‘이 규칙은 2017.1.1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사도에 적용한다.’라고 경과규정을 정함 2. 질의배경 가. 번지 일대는됨 나. 은 사당5주에 대하여 평함 3. 질의사항 가. 갑설 나. 을설 다. 병설 라. 부서의견 : 붙임 : 관련규정(발췌) 1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훈 주거사업지원팀장 정재현 주거사업과장 12/27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42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13 /전송 02-2133-0754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6878815
2021092414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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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14231
D00000352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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