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경사도에 관한 경과 조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경사도에 관한 경과 조치) 1. 종로구 도시개발과-12871(2017.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경사도에 관한 경과 조치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배경 - 2015.1.16.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 당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하여 2015. 3.31.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유로 보류됨. - 2016.1.13. 신청인이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고, 2016.1.15. 구에서요청하여, 보완(안전대책, 건축규모 축소) 및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7.11.20. 조치 계획을 제출함. - 2015.1.16. 접수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건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한 연장은 하지 않았으며, 2017.3.23.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 현재의 경사도 기준에는 부적합. 나.질의요지 - 2015.1.16. 접수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2017. 3.23. 시행된 도시계획조례의 경사도 경과조치에 따라 2017. 1. 1.일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로 보고 이전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다. 검토의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사료됨. -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개정 규정은 2017. 1. 1.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토지의 경사도 산정방법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2017. 1. 1. 이전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유효하다고 인정한다면 신청 당시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11/29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4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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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경사도에 관한 경과 조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922 생산일자 2017-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17504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