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118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황태선 12/27 이상희 협조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결손처리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결손처리 2018. 1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결손처리 지방세외수입 시효소멸 대상 결손처리 송달 불능 상태에서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징수 권한이 없는 지방 세외수입을 정리하여 체납 징수 업무 효율화에 기여코자 함. Ⅰ 개 요 ?? 처리 근거 ○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시효결손 : 시효소멸시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 ?? 처리 필요성 ○ 미처리시 ⇒ 체납액 및 체납 세입예산 증가, 부정확한 재정 추계 원인 ?? 시효소멸 처리 대상(2018. 12. 기준)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 시효소멸 : 10년 <시효소멸 처리 대상> (단위 : 원) 부과내용 및 체납액 부과년도 체납자 최초납기일 시효소멸일 체납액 2004 2004년 12월 17일 2015년 1월 17일 981,800 Ⅱ 추 진 계 획 ?? 추진경위 ○ 2002년 7월 19일 소송 제기 - 노원구 삼육대학교 앞 도로관리소홀(소성변형)로 발생한 사고로 소송 제기 ○ 2004년 2월 17일 승소 - 금981,800원(금구십팔만일천팔백원정) (변호사수수료:970,000원+인지대 및 송달료:11,800원) ○ 고지서 송달 현황 (단위: 건)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본인 수령 1 - - 1 - 반송(폐문부재) 11 3 3 2 3 ?? 시효소멸 결손처리 ○ 우리사업소에서 수행하여 승소한 손해배상소송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 상태에서 시효 소멸 기간이 도래하여 시효결손 조치코자 함 ?? 시효소멸 처리 결과 제출 : 관리단속과. 끝.
16877871
20210924141417
본청
도로보수과-11182
D000003525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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