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6040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1호 시 민 실무사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代최광운 代구종원 代박근수 12/26 윤준병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관리팀장 代이원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성중기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사유 ? 재해부상군경과 재해공무원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에 종사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차장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우를 다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경 위 ? 발의 : 2018. 10. 8. ? 시의회 교통위 심사(원안가결) : 2018. 12. 19. ? 시의회 본회의 심사(원안가결) : 2018. 12. 20. ?? 주요 개정내용 ? 재해부상군경, 재해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주차장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1호)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16866785
20210924141905
본청
주차계획과-16040
D00000352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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