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54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오진완 이대현 윤준병 03/10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송재형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 경위 ❍ ′16. 11. 10 : 송재형 의원 외 10명 발의 ❍ ′17. 02. 20 : 제27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17. 03. 03 :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개정안 내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개정 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조례상의 위임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자율적 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 ❍ 하지만, ① 개정 사항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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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54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2934893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장관리 > 주차장법령및조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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