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06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최광운 이병수 이원목 03/13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3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정태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개정경위 ? ’19.02.01 : 김정태 의원 외 19명 발의(공공청사 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개선) - 최고한도 500㎡당 1대→300㎡당 1대, 공용차량 주차대수는 최고한도 산정시 제외 ? ’19.02.27 : 교통위원회 수정의결(공공청사 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수정) - 최고한도 300㎡당 1대→200㎡당 1대, 긴급차량 주차대수는 최고한도 산정시 제외 ? ’19.03.08 :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2 개정안 내용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의 합리적 개선(별표3)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생략) (생략)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500㎡당 1대 4. ~ 8. (생략) (생략) <비고> 1. ~ 11. (생략) <신 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시 설 물 최고한도 1.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시설면적 200㎡당 1대 4. ~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호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구분된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최고한도를 산정할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 완화 관련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제한 기준이 여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제한 기준이 여타 시설물 보다 엄격하다는 점, 제한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상시 혼잡이 유발되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도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긴급차량 등 공용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공청사 주변 공용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최고한도 산정시 공용차량 중 긴급차량 제외 관련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동시에 공용차량 전체를 부설주차장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주차상한제로 대표되는 서울시 주차수요관리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바, 시민의 안전 담보라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와도 부합되도록 공용차량 중 긴급차량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 4 검토 의견 ?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제한 기준이 여타 시설물 보다 엄격하여 필수적인 공용차량의 주차공간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현장상황을 반영토록 일부 완화하고 동시에 긴급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은 시민의 안전담보와 서울시 주차수요관리정책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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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206 생산일자 2019-03-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57711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