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 알림(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서식변경 등)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26(2018.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566호, 시행 '18.12.19. 다만, 별지 서식 제10호 자동차제작증 비고란의 개정규정은 '19.1.1.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19.1.31.까지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가능)되어 등록관련 서식 및 [별표 1]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동차 등록관련 부서는 변경된 서식을 '19.2.1.부터 사용하여 등록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사본) 1부. 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3.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전결 12/2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65487
20210924141905
본청
택시물류과-42679
D00000352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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