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경사지에 데크 설치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경사지에 데크 설치 관련 질의 1. 종로구 주택과-42459(2018.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축물도면상 GL에 해당하는 부분에 설치한 데크 하부에 빗물 등 침식에 의한 공간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해당 데크가 단순 통로의 기능 외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및 데크로 설치된 부분이 비·눈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지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가권자인 귀구에서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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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경사지에 데크 설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709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523581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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