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복지포인트 확정내시 통보 1.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정원+시책사업인력) 복지포인트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내시통보하오니, 장애인복지관은 2019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2017~2018년 지급현황을 자체 점검하여 과오지급 대상자에 대해 2018.2월말까지 시 세외수입 반납계좌를 요청하시어 시비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관 정원 및 시책사업 대상자 - 지급기준 : - 지급방법 : 10호봉이상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 지급명단 제출 : 2019.1.31.까지 붙임 : 1. 복지포인트 확정내시 통보 1부 2. 복지포인트 지급명단 확정(2017~2019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4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6)
16853487
20210924142540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093
D00000352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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