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733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정현 이남숙 12/24 代김현중 협 조 2018년 골목길재생 자치구공모사업 강북구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2018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 강북구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2018년 골목길재생 강북구 사업지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市 지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신청건을 승인하여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함. ?? 강북구 골목길재생사업 개요 ○ 사 업 명 : 한빛맹아학교 주변 안전보행로 및 인지강화 사업 ○ 대 상 지 : 강북구 수유동 삼양로73가길 일원 ○ 사 업 비 : 150백만원(’18년 예산) ○ 주요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주 통행로 안전성 확보 - 노약자 이용시설물 위험요인 제거 및 개선 - 인지능력 약자를 배려한 골목길 환경개선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마을 골목환경 조성 ?? 변경 사유 ○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조건부 선정 - 활성화지역과 뉴딜지역의 지리적여건과 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지역의 사업구간 및 범위연장 재검토 필요 ○ 골목길재생사업 현장컨설팅 전문가 의견 - 주변 계단길, 샛길 등 인접지역까지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에 포함하는 사업대상지의 범위 재검토 필요 ○ 대상지에 자율주택정비사업(3개소) 대상지의 전면도로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구간 조정 필요 - 사업인가시 굴착 및 도색 등 도로공사가 불가피한 사항임 ?? 변경요청 내용 ○ 사업대상지 변경 현황 【기 존】 :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전면도로 포함 수유2-1구역 수유2-2구역 코아빌라 【변경】: 자율주택정비사업 3개소 전면도로를 제외하고 주변 계단길, 샛길 등 인접 골목길 포함 ?? 검토결과 : 변경승인 ○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 현장조사 의견 - 대상지의 중심부 도로가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골목길재생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 - 삼양로 73가길 주변의 계단골목길, 샛길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길로 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우리과 검토의견 - 당초 사업대상지 일부에 자율주택정비사업(3개소)이 추진될 계획이 있어, 골목길재생사업 이후 정비사업으로 골목길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전문가(총괄계획가 및 현장컨설팅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주변의 골목길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할 것이므로 강북구청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청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통지 ~12.28.(금)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용역입찰 시행 ’19.1.~’19. 2 ○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 시행 ’19.3.~’19. 9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19. 9 붙 임 : 1. 골목길재생 자치구공모사업 심의 의견서 1부. 2. 골목길재생 현장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1부. 3. 강북구 변경신청 의견서 1부. 4. 골목길재생 총괄계획가 현장조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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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540
본청
재생정책과-14733
D00000352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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