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3351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노수영 민화영 03/20 백운석 협조 2018년 골목길재생 자치구공모사업 성동구 골목길재생지역 2019. 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성동구 용답동 골목길재생지역 ’18년 선정된 성동구 용답동 골목길재생지역 변경 신청건(구→시)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 ?? 성동구 골목길재생사업 개요 ? 주요 추진경위 - 2018년 자치구 공모 골목길재생사업 선정 : ’18. 8. - 골목길재생지역 전문가 컨설팅 : ’18. 9. - 용답동 골목길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19. 2. ~ - 용답동 골목길재생사업 대상지 변경 요청(재생정책과-3296) : ’19. 3.19. ? 사업명 : 아지랑이 피는 정감 있는 용답 ? 대상지 : 서울시 성동구 용답21길 일대 ? 내 용 : 지역자원(용답역, 청계천하류, 시장)과 연계, 쾌적한 정주환경 구축 ?? 골목길재생지역 변경계획 ? 변경요청 주요내용(성동구청) [경계변경] [기존, 변경전] ? 면적 12,677㎡ 골목길 길이741m / 폭 2~8m [변경사유] - 서울시 가꿈주택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 단독·다가구 대상지 확대 필요 - 용역사 현황 분석결과,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위치한 서울용답초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의 연속선상에 있어 안심통학로 조성 필요 - 주민 의견수렴 결과, 2호선 전철의 옹벽 개선 및 인근 유수지 위 공원·운동장 환경개선 요구사항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골목길재생사업 MP 검토의견, 전문가 컨설팅 결과] - 대상지 변경으로 옹벽의 연속성이 확보되고, 기존에 배제된 부분이 섬으로 남아있을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대상지 인근 우범지역(용답초교 주변지역) 대응 필요하고, 주민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부서 검토의견] - 성동구는 가꿈주택사업 등 단위사업을 적극 연계·협력추진하여 골목길재생할 계획으로, 사업지 면적을 확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인접 부분을 골목길재생지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골목길재생지역 변경 요청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사업대상지 변경승인 통지 : ~ ’19. 3. 22. ?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기반조성 용역시행 : ~ ’19. 9. 7. ? 단위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교부, 공사추진 : ’19. 9월~ 붙임 1. 골목길재생 현장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1부. 2. 성동구 대상지 변경 요청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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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재생정책과-3351
D00000358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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