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엔코개발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귀 사에 처분한 행정처분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 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초 변경 건설업 교육수료 수료자 : 일자 : 2018.12.14. 3.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12/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974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8126) 관리번호 D00000352360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