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엔코개발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귀 사에 처분한 행정처분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 내용 변경처분 사유 당초 변경 건설업 교육수료 수료자 : 일자 : 2018.12.14. 3.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입찰, 견적, 현장설명 참가, 입찰자격사전심사 신청 등이 일체 금지되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3조 제8호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이 있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12/24 권완택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16851852
202109241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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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974
D000003523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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