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시행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중인 종합공사시공업자의 건설교육 이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 다목4) 가)에 의거 변경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변경처분 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법규 처분내용 변경처분사유 당초 변경 건설업 교육수료 수료자 : 일자 : 2018.12.14. 붙임 : 1. 행정처분변경조서 1부. 2. 건설업 교육수료증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12/24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97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건설혁신과) (무교동) / 전화 02-2133-8126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
16850214
20210924142540
본청
건설혁신과-1971
D000003523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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