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96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사업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정진항 윤정호 이방일 12/24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1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284회 정례회에서 이현찬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정 경 위 ?? ’18. 10. 11 : 이현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 ?? ’18. 12. 20 : 제284회 정례회 원안 가결 Ⅱ 개정안 내용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안점검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2조의2 신설) ??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제7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Ⅲ 개 정 사 유 ??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안전사고를 방지 ??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규정 Ⅳ 검 토 의 견 ?? 본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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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796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항 (02-2133-3924) 관리번호 D0000035235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