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교육정책과-14277(2020.9.16.)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확정방침) 1부. 2. 상정안건(공포안) 1부. 끝. 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서광자 교육시설지원팀장 최연호 교육정책과장 09/16 오희선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142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23 /전송 02-2133-1011 / sun9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205342
20210928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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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14280
D000004082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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